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제7조
제7조(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①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 하루 전까지 알릴 수 있다. ② 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③ 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제7조(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①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 하루 전까지 알릴 수 있다. ② 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③ 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