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제12조
제12조(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후보추천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제12조(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후보추천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