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세칙
제13조
제13조(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세칙)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세칙)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세칙
제13조(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세칙)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