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제기에 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등의 조치
제15조
제15조(이의제기에 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등의 조치) ①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이의제기 서면을 제출받은 때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이의제기 발생보고를 해야 한다. ② 제14조제2항에 따라 이의제기 서면을 제출받은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이의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한 수사관, 이의제기를 받은 상관,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급자, 그 밖의 소속 수사관에게 이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소속 부서장을 소집하여 개최한 회의 등에 회부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그 결과를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한 수사관, 이의제기를 받은 상관 및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급자에게 통보하고,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