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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수명의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수명의무)

수명의무

제16조

제16조(수명의무)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한 수사관, 이의제기를 받은 상관,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급자, 그 밖의 소속 수사관은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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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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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수명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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