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사실의 통보
제18조
제18조(인지 사실의 통보) ① 다른 수사기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범죄를 인지한 경우 즉시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전화, 팩스,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되, 서면 외의 방법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인지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도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지한 날이란 고소ㆍ고발ㆍ진정ㆍ수사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접수일을, 그 밖의 경우에는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사건을 수리 또는 등록한 날과 범죄인지서를 작성한 날 중 빠른 날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보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통보기관, 사건번호 및 담당자 2. 피의자(피혐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 등 인적사항 3.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 4. 인지 일자 및 경위 5. 체포 또는 구속 여부 6. 공소시효 7.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접 수사 여부 판단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