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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수사심의 신청의 취하 등)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수사심의 신청의 취하 등)

수사심의 신청의 취하 등

제23조

제23조(수사심의 신청의 취하 등) ① 수사심의를 신청한 사건관계인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결 전까지 서면으로 수사심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취하가 있는 경우 수사심의 절차를 종결한다. 다만, 중대한 절차 위반 또는 인권 침해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공소청의 공소제기 또는 공소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사심의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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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수사심의 신청의 취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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