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원회의 소위원회ㆍ특별위원회
제28조
제28조(수사심의위원회의 소위원회ㆍ특별위원회) ①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수사심의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수사심의위원회의 소위원회ㆍ특별위원회)
수사심의위원회의 소위원회ㆍ특별위원회
제28조(수사심의위원회의 소위원회ㆍ특별위원회) ①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수사심의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수사심의위원회의 소위원회ㆍ특별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