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의 비밀 누설 금지 등
제33조
제33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의 비밀 누설 금지 등) ① 수사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수사사항 등 수사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수사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의 비밀 누설 금지 등)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의 비밀 누설 금지 등
제33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의 비밀 누설 금지 등) ① 수사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수사사항 등 수사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수사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의 비밀 누설 금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