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등
제37조
제37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명ㆍ신체상 손실에 대해서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2.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보상한다. 가.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상한다. 1) 훼손된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해당하는 금액 2)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 3)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재산상 손실은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