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제40조
제40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 ①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제40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 ①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