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의 환수절차
제45조
제45조(보상금의 환수절차) ①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환수 여부 및 환수금액을 결정하고, 환수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환수사유 2. 환수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기관 ② 법 제4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이란 제1항에 따른 통지일부터 40일 이내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 환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