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상대방
제48조
제48조(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상대방) 법 제4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외국기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2. 유럽연합 법집행 협력청(유로폴), 아세안경찰기구(아세아나폴), 아프리카경찰기구(아프리폴), 중남미경찰기구(아메리폴) 등 지역별 국제경찰기구 3. 유엔 마약범죄 사무소(UNODC), 유엔 대테러 사무소(UNOCT) 등 유엔 산하 범죄대응 기관(대한민국과 개별 협정 또는 협약을 체결했거나 개인정보 재이전ㆍ재사용 금지에 관한 보호조치를 약정한 기관으로 한정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국제기구에 가입한 국가의 기관 중 범죄대응 및 수사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