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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절차 등)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절차 등)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절차 등

제51조

제51조(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절차 등) ① 중대범죄수사청장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상대방, 기준 및 국외 이전 가능한 개인정보의 범위에 맞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한 후 국제형사경찰기구 전용 보안통신망 또는 그에 준하는 보안성이 확보된 전용망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해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외국기관등에 전용망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발급한 공문서로 이전해야 한다. ③ 중대범죄수사청장은 국외로 이전하려는 개인정보를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이 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라 한다)에게 해당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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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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