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4조

제5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수사관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 2. 법 제47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 3. 법 제49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업무 4.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신청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보호에 관한 업무 5. 형사기록의 작성 및 보존에 관한 업무 6. 중대범죄수사청 내부전산망 등 전산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 7.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의 임용, 상훈, 징계, 인사 관련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의 사실 또는 자료 조회 및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파견ㆍ임용 등 인사 관련 업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업무

법령 전문 보기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