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제46조
제46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정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제46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