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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제46조

제46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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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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