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의 해촉
제26조
제26조(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의 해촉)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25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6.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