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등의 비밀 누설 금지 등
제11조
제11조(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등의 비밀 누설 금지 등) ①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개인적 의견을 외부에 공표해서는 안 된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등의 비밀 누설 금지 등)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등의 비밀 누설 금지 등
제11조(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등의 비밀 누설 금지 등) ①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개인적 의견을 외부에 공표해서는 안 된다.
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등의 비밀 누설 금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