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추천위원회의 간사
제6조
제6조(후보추천위원회의 간사) ① 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행정안전부의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후보추천위원회의 간사)
후보추천위원회의 간사
제6조(후보추천위원회의 간사) ① 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행정안전부의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후보추천위원회의 간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