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수사국
제32조
제32조(경제범죄수사국) ① 경제범죄수사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3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범죄사건, 금융범죄사건, 공정거래ㆍ기업범죄사건, 조세범죄사건, 가상자산범죄사건, 보이스피싱범죄사건 및 재산국외도피ㆍ범죄수익은닉범죄사건과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범죄수익추적ㆍ환수를 위한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6.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관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