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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절 그 밖의 지방수사청

제31조–제34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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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조직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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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하부조직) ①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 대전지방중대범죄수사청, 대구지방중대범죄수사청, 부산지방중대범죄수사청 및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각각 경제범죄수사국ㆍ반부패수사국 및 사무국을 둔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경제범죄수사국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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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경제범죄수사국) ① 경제범죄수사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3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범죄사건, 금융범죄사건, 공정거래ㆍ기업범죄사건, 조세범죄사건, 가상자산범죄사건, 보이스피싱범죄사건 및 재산국외도피ㆍ범죄수익은닉범죄사건과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범죄수익추적ㆍ환수를 위한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6.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관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반부패수사국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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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반부패수사국) ① 반부패수사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3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등 부패범죄사건, 공소청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ㆍ법원 소속 공무원 및 경찰 등 공무원의 범죄사건, 마약류 범죄사건, 공공안전 관련 범죄사건, 정치자금 관련 범죄사건, 방위사업ㆍ군사기밀범죄사건 및 사이버ㆍ산업기술범죄사건과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제8항에 따라 각급 공소청의 장 또는 지청의 장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범죄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제9항에 따라 각급 공소청의 장이 재수사를 요구한 범죄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7. 제1호의 사항에 관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사무국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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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사무국) ①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3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제2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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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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