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18조
새 탭 ↗제18조(직무)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하 "지방수사청"이라 한다)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소관사무를 관할구역별로 분장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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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직무)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하 "지방수사청"이라 한다)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소관사무를 관할구역별로 분장하여 수행한다.
지방수사청의 명칭 등
제19조(지방수사청의 명칭 등) 지방수사청의 명칭ㆍ위치 및 그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제20조(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지방수사청에 청장 1명을 두며, 각 청장은 1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지방수사청 차장
제21조(지방수사청 차장) ①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차장 3명을, 그 밖의 지방수사청에 차장 1명을 각각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수사청에 두는 차장은 2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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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