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18조
제18조(직무)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하 "지방수사청"이라 한다)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소관사무를 관할구역별로 분장하여 수행한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직무)
직무
제18조(직무)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하 "지방수사청"이라 한다)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소관사무를 관할구역별로 분장하여 수행한다.
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