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규정
제17조
제17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중대범죄수사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위임규정)
위임규정
제17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중대범죄수사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위임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