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연구관
제16조
제16조(수사연구관) ① 수사연구관은 5급 이상 수사관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② 수사연구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정한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수사연구관)
수사연구관
제16조(수사연구관) ① 수사연구관은 5급 이상 수사관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② 수사연구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수사연구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