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정책기획관
제10조
제10조(인사정책기획관) ① 인사정책기획관은 2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인사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 2.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 3.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의 교육, 상훈, 징계와 근무평정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5. 수사정책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수사업무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 등 연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수사ㆍ조사 지원에 관한 사항 8. 수사업무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수사정책 관련 제도ㆍ정책의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