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관
제11조
제11조(수사정보관) ① 수사정보관은 2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수사정보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의 직무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수집ㆍ분석ㆍ검증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수집한 중대범죄등 관련 정보와 자료의 수집ㆍ분석ㆍ검증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첩된 중대범죄등 관련 정보와 자료의 분석ㆍ검증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대범죄등과 관련된 중요 정보와 자료의 수집ㆍ분석ㆍ검증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중대범죄등 정보와 관련된 기획ㆍ조정ㆍ지원ㆍ지휘ㆍ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