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관
제7조
제7조(감찰관) ① 감찰관은 2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감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보좌한다. 1.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2.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정보수집ㆍ관리 및 진정 그 밖에 내사사건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3. 감찰에 관한 법령ㆍ제도ㆍ정책 등에 대한 검토ㆍ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사무감사ㆍ기강감사 및 사건평정에 관한 사항 5. 감사제도의 운영 및 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 6. 수사 과정 등에서의 인권정책의 총괄,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인권침해 감독ㆍ예방에 관한 사항 7. 중대범죄수사청 소관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사항 8. 소속 공무원의 양성평등 침해 및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 9. 법 제44조에 따른 수사심의 등 관련 제도ㆍ정책의 수립 및 운영ㆍ관리 10. 법 제47조에 따른 손실보상 관련 제도ㆍ정책의 수립 및 운영ㆍ관리 11.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 12. 소속 공무원의 병역사항의 신고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감찰ㆍ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