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감찰관)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감찰관)

감찰관

제7조

제7조(감찰관) ① 감찰관은 2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감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보좌한다. 1.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2.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정보수집ㆍ관리 및 진정 그 밖에 내사사건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3. 감찰에 관한 법령ㆍ제도ㆍ정책 등에 대한 검토ㆍ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사무감사ㆍ기강감사 및 사건평정에 관한 사항 5. 감사제도의 운영 및 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 6. 수사 과정 등에서의 인권정책의 총괄,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인권침해 감독ㆍ예방에 관한 사항 7. 중대범죄수사청 소관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사항 8. 소속 공무원의 양성평등 침해 및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 9. 법 제44조에 따른 수사심의 등 관련 제도ㆍ정책의 수립 및 운영ㆍ관리 10. 법 제47조에 따른 손실보상 관련 제도ㆍ정책의 수립 및 운영ㆍ관리 11.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 12. 소속 공무원의 병역사항의 신고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감찰ㆍ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중대범죄수사청 →

제2장 중대범죄수사청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감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