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3조
제3조(직무) 중대범죄수사청은 중대범죄등에 대한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하 "수사관"이라 한다)의 수사와 법률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한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직무)
직무
제3조(직무) 중대범죄수사청은 중대범죄등에 대한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하 "수사관"이라 한다)의 수사와 법률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한다.
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