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기관
제2조
제2조(소속기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을 둔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소속기관
제2조(소속기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을 둔다.
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