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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절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

제22조–제30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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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조직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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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하부조직) ①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사무국ㆍ경제범죄수사국ㆍ금융범죄수사국ㆍ반독점수사국ㆍ반부패수사국ㆍ마약수사국 및 첨단수사국을 둔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복수차장의 운영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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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복수차장의 운영) ①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1차장, 2차장 및 3차장을 두며, 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장, 2차장, 3차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1차장은 경제범죄수사국 및 금융범죄수사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③ 2차장은 반독점수사국 및 반부패수사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④ 3차장은 마약수사국 및 첨단수사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사무국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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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사무국) ①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3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문서의 접수ㆍ발송ㆍ보존ㆍ관리 및 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 그 밖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5. 소속 공무원의 복무ㆍ연금ㆍ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6. 예산운영ㆍ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물품구매ㆍ조달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8.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9. 차량의 유지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전산장비ㆍ자료 및 통신기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2. 압수금품의 접수ㆍ처리 및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13. 사건기록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청장이 명하는 범죄사건의 수사지원 15.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및 정보통신매체와 관련된 증거자료에 대한 압수ㆍ수색 및 분석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청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경제범죄수사국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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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경제범죄수사국) ① 경제범죄수사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3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범죄사건, 조세범죄사건 및 재산국외도피ㆍ범죄수익은닉범죄사건과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범죄수익추적ㆍ환수를 위한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6.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관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금융범죄수사국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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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금융범죄수사국) ① 금융범죄수사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3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금융범죄사건 및 가상자산범죄사건과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항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항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항에 관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반독점수사국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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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반독점수사국) ① 반독점수사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3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정거래ㆍ기업범죄사건과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항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항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항에 관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반부패수사국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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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반부패수사국) ① 반부패수사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3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등 부패범죄사건, 공소청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ㆍ법원 소속 공무원 및 경찰 등 공무원의 범죄사건, 공공안전 관련 범죄사건 및 정치자금 관련 범죄사건과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제8항에 따라 각급 공소청의 장 또는 지청의 장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범죄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제9항에 따라 각급 공소청의 장이 재수사를 요구한 범죄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7. 제1호의 사항에 관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마약수사국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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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마약수사국) ① 마약수사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3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마약류 범죄사건과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항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항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항에 관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첨단수사국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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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첨단수사국) ① 첨단수사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3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위사업ㆍ군사기밀범죄사건, 사이버ㆍ산업기술범죄사건 및 보이스피싱범죄사건과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항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항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항에 관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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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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