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반독점수사국)
① 반독점수사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3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정거래ㆍ기업범죄사건과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항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항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항에 관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