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3조
새 탭 ↗제3조(직무) 중대범죄수사청은 중대범죄등에 대한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하 "수사관"이라 한다)의 수사와 법률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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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3조(직무) 중대범죄수사청은 중대범죄등에 대한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하 "수사관"이라 한다)의 수사와 법률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한다.
위치
제4조(위치) 중대범죄수사청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하부조직
제5조(하부조직) ① 중대범죄수사청에 운영지원과ㆍ경제범죄수사국ㆍ반부패수사국 및 과학수사국을 둔다. ② 중대범죄수사청장 밑에 감찰관 및 대변인 각 1명을 둔다. ③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ㆍ인사정책기획관 및 수사정보관 각 1명을 둔다.
차장
제6조(차장) 차장은 1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감찰관
제7조(감찰관) ① 감찰관은 2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감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보좌한다. 1.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2.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정보수집ㆍ관리 및 진정 그 밖에 내사사건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3. 감찰에 관한 법령ㆍ제도ㆍ정책 등에 대한 검토ㆍ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사무감사ㆍ기강감사 및 사건평정에 관한 사항 5. 감사제도의 운영 및 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 6. 수사 과정 등에서의 인권정책의 총괄,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인권침해 감독ㆍ예방에 관한 사항 7. 중대범죄수사청 소관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사항 8. 소속 공무원의 양성평등 침해 및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 9. 법 제44조에 따른 수사심의 등 관련 제도ㆍ정책의 수립 및 운영ㆍ관리 10. 법 제47조에 따른 손실보상 관련 제도ㆍ정책의 수립 및 운영ㆍ관리 11.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 12. 소속 공무원의 병역사항의 신고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감찰ㆍ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대변인
제8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2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청 내 업무의 대외 정책 발표에 관한 사항 3. 보도자료 관리ㆍ분석, 오보ㆍ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4. 언론취재의 지원 및 협조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기획조정관
제9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2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대국회 업무의 총괄ㆍ조정 3.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조정 4.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5. 제도개선 등 행정개선 총괄 및 지원 6. 국정과제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및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7. 행정심판, 소송사무, 민원, 국민신문고 및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사항 8.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및 국제수사공조 등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9. 국제형사사법 관련 정보ㆍ자료의 조사ㆍ수집ㆍ연구 및 간행에 관한 사항 10. 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정보자원ㆍ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1. 전산장비ㆍ자료 및 통신기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2.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 및 조정 14. 정부비상훈련 및 직장예비군의 관리 15.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련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인사정책기획관
제10조(인사정책기획관) ① 인사정책기획관은 2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인사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 2.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 3.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의 교육, 상훈, 징계와 근무평정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5. 수사정책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수사업무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 등 연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수사ㆍ조사 지원에 관한 사항 8. 수사업무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수사정책 관련 제도ㆍ정책의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수사정보관
제11조(수사정보관) ① 수사정보관은 2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수사정보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의 직무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수집ㆍ분석ㆍ검증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수집한 중대범죄등 관련 정보와 자료의 수집ㆍ분석ㆍ검증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첩된 중대범죄등 관련 정보와 자료의 분석ㆍ검증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대범죄등과 관련된 중요 정보와 자료의 수집ㆍ분석ㆍ검증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중대범죄등 정보와 관련된 기획ㆍ조정ㆍ지원ㆍ지휘ㆍ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운영지원과
제12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문서의 접수ㆍ발송ㆍ보존ㆍ관리 및 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소속 공무원의 복무ㆍ연금ㆍ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5. 예산운영ㆍ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물품구매ㆍ조달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7.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8. 소속 공무원의 역량 개발에 관한 사항 9. 차량의 유지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경제범죄수사국
제13조(경제범죄수사국) ① 경제범죄수사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2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등에 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가. 경제범죄사건, 금융범죄사건, 공정거래ㆍ기업범죄사건, 조세범죄사건, 가상자산범죄사건, 보이스피싱범죄사건, 재산국외도피ㆍ범죄수익은닉범죄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명하는 사건 나. 범죄수익추적ㆍ환수 지원 2. 제1호 각 목의 사건 등에 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보고 및 관련 정보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 각 목의 사건 등과 관련된 진정ㆍ내사ㆍ탄원 등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 각 목의 사건 등과 관련된 범죄 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 정책ㆍ수사지침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제1호 각 목의 사건 등과 관련된 수사기법 개발ㆍ지원 및 교육, 통계 및 기록물 관리 6. 제1호 각 목의 사건 등과 관련된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반부패수사국
제14조(반부패수사국) ① 반부패수사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2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등에 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등 부패범죄사건, 공소청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ㆍ법원 소속 공무원 및 경찰 등 공무원의 범죄사건, 마약류 범죄사건, 공공안전 관련 범죄사건, 정치자금 관련 범죄사건, 방위사업ㆍ군사기밀범죄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명하는 사건 나.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제8항에 따라 각급 공소청의 장 또는 지청의 장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범죄사건 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제9항에 따라 각급 공소청의 장이 재수사를 요구한 범죄사건 라. 자금추적ㆍ회계분석 지원 2. 제1호 각 목의 사건 등에 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보고 및 관련 정보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 각 목의 사건 등과 관련된 진정ㆍ내사ㆍ탄원 등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 각 목의 사건 등과 관련된 범죄 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 정책ㆍ수사지침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제1호 각 목의 사건 등과 관련된 수사기법 개발ㆍ지원 및 교육, 통계 및 기록물 관리 6. 제1호 각 목의 사건 등과 관련된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과학수사국
제15조(과학수사국) ① 과학수사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2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등에 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가. 사이버ㆍ산업기술범죄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명하는 사건 나. 전자적 증거ㆍAI가상자산 분석ㆍ지원 2. 제1호 각 목의 사건 등에 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보고 및 관련 정보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 각 목의 사건 등에 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등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 각 목의 사건 등에 대한 범죄 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 정책ㆍ수사지침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제1호 각 목의 사건 등에 대한 수사기법 개발ㆍ지원 및 교육, 통계 및 기록물 관리 6. 제1호 각 목의 사건 등과 관련된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수사연구관
제16조(수사연구관) ① 수사연구관은 5급 이상 수사관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② 수사연구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정한다.
위임규정
제17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중대범죄수사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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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