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수사국
제14조
제14조(반부패수사국) ① 반부패수사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2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등에 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등 부패범죄사건, 공소청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ㆍ법원 소속 공무원 및 경찰 등 공무원의 범죄사건, 마약류 범죄사건, 공공안전 관련 범죄사건, 정치자금 관련 범죄사건, 방위사업ㆍ군사기밀범죄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명하는 사건 나.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제8항에 따라 각급 공소청의 장 또는 지청의 장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범죄사건 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제9항에 따라 각급 공소청의 장이 재수사를 요구한 범죄사건 라. 자금추적ㆍ회계분석 지원 2. 제1호 각 목의 사건 등에 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보고 및 관련 정보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 각 목의 사건 등과 관련된 진정ㆍ내사ㆍ탄원 등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 각 목의 사건 등과 관련된 범죄 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 정책ㆍ수사지침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제1호 각 목의 사건 등과 관련된 수사기법 개발ㆍ지원 및 교육, 통계 및 기록물 관리 6. 제1호 각 목의 사건 등과 관련된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