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복수차장의 운영)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복수차장의 운영)

복수차장의 운영

제23조

제23조(복수차장의 운영) ①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1차장, 2차장 및 3차장을 두며, 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장, 2차장, 3차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1차장은 경제범죄수사국 및 금융범죄수사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③ 2차장은 반독점수사국 및 반부패수사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④ 3차장은 마약수사국 및 첨단수사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 →

제2절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복수차장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