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차장의 운영제23조제23조(복수차장의 운영) ①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1차장, 2차장 및 3차장을 두며, 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장, 2차장, 3차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1차장은 경제범죄수사국 및 금융범죄수사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③ 2차장은 반독점수사국 및 반부패수사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④ 3차장은 마약수사국 및 첨단수사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