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제20조
제20조(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지방수사청에 청장 1명을 두며, 각 청장은 1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제20조(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지방수사청에 청장 1명을 두며, 각 청장은 1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