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대상 조직
제37조
제37조(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7조(평가대상 조직)
평가대상 조직
제37조(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7조(평가대상 조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