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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신헌법"이란 1972년 12월 27일 헌법 제8호로 전부개정되고 1980년 10월 27일 헌법 제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대한민국헌법」을 말한다. 2. "긴급조치"란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하여 1974년 1월 8일 발령한 「대통령긴급조치제1호」, 1974년 4월 3일 발령한 「대통령긴급조치제4호」, 1975년 4월 8일 발령한 「대통령긴급조치제7호」 또는 1975년 5월 13일 발령한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를 말한다. 3. "긴급조치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긴급조치 위반으로 인하여 법원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 나. 긴급조치 위반으로 인하여 법원에서 선고유예 또는 면소판결을 받은 사람 다. 긴급조치 위반으로 인하여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 등 형사상 불이익을 받은 사람 4. "가족"이란 긴급조치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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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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