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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국가배상의 청구)

국가배상의 청구

제4조

제4조(국가배상의 청구) 긴급조치 피해자와 그 가족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형사재심절차에서의 무죄판결 또는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 등의 유무와 관계없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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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국가배상의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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