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
제6조
제6조(준용) 재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453조부터 제455조까지 및 제458조를 준용한다.
준용
제6조(준용) 재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453조부터 제455조까지 및 제458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