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특별재심
제3조
제3조(민사특별재심) 대법원이 2022년 8월 30일 선고한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기각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긴급조치 피해자와 그 가족은 「민사소송법」 제451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사특별재심
제3조(민사특별재심) 대법원이 2022년 8월 30일 선고한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기각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긴급조치 피해자와 그 가족은 「민사소송법」 제451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용 형식「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민사특별재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