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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민사특별재심)

민사특별재심

제3조

제3조(민사특별재심) 대법원이 2022년 8월 30일 선고한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기각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긴급조치 피해자와 그 가족은 「민사소송법」 제451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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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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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민사특별재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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