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등 소 제기의 기간
제5조
제5조(재심 등 소 제기의 기간) 제3조에 따른 재심의 소 및 제4조에 따른 국가배상청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재심 등 소 제기의 기간
제5조(재심 등 소 제기의 기간) 제3조에 따른 재심의 소 및 제4조에 따른 국가배상청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재심 등 소 제기의 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