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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

제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 제10조에 따른 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단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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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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