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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분야별협의회의 구성 등)

분야별협의회의 구성 등

제8조

제8조(분야별협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분야별협의회(이하 "분야별협의회"라 한다)는 각 분야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야별협의회의 위원장은 분야별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발전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분야별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발전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④ 분야별협의회의 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는 "분야별협의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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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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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분야별협의회의 구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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