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분야별협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분야별협의회(이하 "분야별협의회"라 한다)는 각 분야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야별협의회의 위원장은 분야별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발전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분야별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발전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④ 분야별협의회의 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는 "분야별협의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