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협의회의 회의
제9조
제9조(분야별협의회의 회의) ① 분야별협의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는 "분야별협의회"로 본다. ② 분야별협의회의 위원장은 분야별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발전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분야별협의회의 회의)
분야별협의회의 회의
제9조(분야별협의회의 회의) ① 분야별협의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는 "분야별협의회"로 본다. ② 분야별협의회의 위원장은 분야별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발전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인용 형식「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분야별협의회의 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