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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실무위원회의 회의)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실무위원회의 회의)

실무위원회의 회의

제4조

제4조(실무위원회의 회의)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 소집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실무위원회가 회의를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⑥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행정기관, 공공단체 등 관계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또는 관계 전문가를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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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실무위원회의 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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