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협의회의 구성 등
제6조
제6조(발전협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무직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발전협의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에서 노동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발전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④ 발전협의회의 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는 "발전협의회"로 본다. ⑤ 발전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발전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단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발전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