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제55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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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53조(벌칙)
① 제43조의4제2항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로표지를 설치한 자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거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면서 항로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로표지를 설치한 자
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침선표지의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관리업을 한 자
5. 제34조제4항을 위반하여 항로표지를 훼손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
6. 제52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한 자
7. 제5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받은 자 또는 그 명의의 사용이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
벌칙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항로표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설항로표지관리원ㆍ장비 또는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을 한 자
5.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설항로표지를 폐지한 자
6. 제2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7. 제26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에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업무를 새로 위탁받아 수행한 자
8.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과태료
제5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침선표지의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를 위반하여 준공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시정조치 요청에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치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4의2.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5.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실을 사설 항로표지의 소유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7.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ㆍ보고 명령을 거부하거나 출입ㆍ조사 또는 검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8. 제31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3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을 계류ㆍ정박 또는 정류한 자
10.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1.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용전검사ㆍ정기검사 또는 변경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2.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비ㆍ용품 검사에 불합격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을 사용한 자
13.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의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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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