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상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단위로 항로표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항로표지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항로표지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로표지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항로표지에 관한 기술연구
3. 항로표지에 관한 투자계획
4. 항로표지에 관한 국제협력
5.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육성
6. 그 밖에 항로표지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삭제
④ 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로표지 기본계획의 변경
제7조(항로표지 기본계획의 변경)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환경의 변화 또는 새로운 항로표지 방식의 도입 등에 따라 항로표지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항로표지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8조(항로표지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항로표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등
제8조의2(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통보, 제출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공표 방법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