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8조
제8조(항로표지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항로표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항로표지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8조(항로표지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항로표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항로표지법」 제8조(항로표지 시행계획의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